주식회사 킨텍스 채용공고(제2025-017호)
2025년 킨텍스 안전관리자(계약직) 채용 공고 |
□ 모집부문
구분 | 모집부문 | 모집인원 | 담당업무 |
경력 | 안전관리자 | 1명 | ㅇ KINTEX 사업장 순회점검, 지도 및 조치 건의 ㅇ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ㅇ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 ㅇ KINTEX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ㅇ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|
계 | 1명 | | |
※ 채용 세부내용 (배정가능 부서, 채용인원, 근무기간 등)
채용형태 | 채용부서 | 근무기간 |
기간제근로자 | 안전경영실 | 채용일로부터 23개월 |
□ 지원자격
○ 지원 자격(하기의 조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)
① 킨텍스 「인사관리규정」 제13조(채용결격)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
② 산업안전 관련 기업 또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인 분
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신 분
□ 근무조건 및 처우
○ 고용형태 : 기간제 근로자
○ 직급 및 직책 : 4직급 (과장급)
○ 급여 : 3직급-나 1호봉(55,650천원 / 기본연봉 기준)
○ 복리후생 : 정규직 직원과 동일 적용
※ 초기 1개월 수습기간 있음
□ 접수 및 제출서류
○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5. 9. 1.(월) ~ 9. 12.(금), 16:00까지
○ 접수방법 : 온라인 입사지원 사이트(사람인) 접수, (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)
○ 제출 필요 서류
[지원서 접수 시]
구분 | 제출서류 | 비고 |
지원서 | 입사지원서 | 사람인 입사지원 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양식 기준에 맞추어 업로드 |
개인정보 동의서 | ||
자격증빙 | 자격증 사본 | 산업안전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사본 또는 국가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※ 사람인 입사지원 페이지에 업로드 |
경력증빙 | 경력증명서 | 경력증명서 내 담당업무 필수 기재 (업무 수행내용 미포함 시, 미제출로 간주함) |
[면접전형 당일] ※ 면접대상자로 통보받은 인원에 한함
- 지원서 내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출력물
· (필수) 경력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자격증 사본(또는 확인서), 교육이수 증명서, 어학성적서 등
· (해당자만) 보훈, 장애인 증빙 서류
※ 자격 및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.
□ 전형 일정
일정 | 구 분 | 비고 |
9월 1일(월) ~ 9월 12일(금) | 채용공고 게시 및 원서 접수 | 사람인 온라인 채용사이트 |
9월 15일(월) | 필기시험(인적성검사) 진행 | 사람인 온라인 채용사이트 |
9월 16일(화) |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서류전형 안내 | 인적성검사 고득점순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발 (소수점 둘째자리 기준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) |
9월 17일(수) | 서류 적격심사 및 면접 안내 |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는 모두 면접대상 처리 |
9월 23일(화) | 면접전형 | - |
10월 2일(목) | 최종 합격자 발표 | 킨텍스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|
10월 20일(월) | 입사일자 | - |
※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□ 전형방법
○ 필기시험 및 서류적격심사
- 필기시험 일시 : 2025. 9. 15.(월) 09:00 ~ 23:00
- 시험내용 : 인적성검사
- 응시방법 : 지원자 전원 시험평가기관 온라인 사이트 개별 접속하여 응시
- 필기전형 합격자 선정기준 : 인적성검사 고득점자 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
(단, 적성검사 50점 미만 또는 인성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탈락)
- 합격자발표 : 2025. 9. 16.(화) 개별 통보
- 합격자 대상 서류적격 확인 및 면접 안내 : 9.17(수)
○ 면접전형
- 면접일자 : 2025. 9. 23.(화) /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
- 장소 : 킨텍스 제1전시장 회의실(예정)
- 합격자 선정기준 : 면접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
○ 합격자 발표
- 최종합격 발표일 : 2025. 10. 2.(목) (홈페이지 채용결과 발표 및 합격자 개별 통보)
- 예비합격자 :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선정 (단, 면접점수 60점 이상자 중)
*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임
□ 응시지원 시 유의사항
○ 합격 취소 사유
- 입사 지원 관련 서류 상 허위, 위조사항 기재 및 허위서류 제출 또는 미제출
- 필기시험의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 적발
- 킨텍스 인사관리규정상 채용 제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
[채용 결격사유] 1. 피성년후견인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.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. 사업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0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. 정년을 초과한 자(만 60세 이상) |
○ 채용서류 반환 안내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면접시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서식 ‘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’를 작성하여 이메일(recruit@kintex.com)으로 제출하면 본인확인 후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(수신자 부담)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.
○ 지원서의 허위작성 및 제출서류 위변조,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자는 적발시 합격이 취소되며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가 제한됩니다.
○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(031-995-8026)로 문의바랍니다.
2025년 9월 1일
주식회사 킨텍스 대표이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