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킨텍스 채용공고(제2023-025호)
2023년 킨텍스 계약직 직원 공개채용 공고 [의무실 간호사] |
□ 모집부문
모집분야 | 모집인원 | 담당업무 | |
경력 | 간호사 | 2명 | 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한 보건관리자 업무 ○ 킨텍스 방문객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수행 ○ 킨텍스 제1·2전시장 의무실 운영(일반 질병 및 외상치료, 의약품 관리 등)을 위한 행정 및 현장 지원 ○ 산업안전보건 관련 킨텍스 순회점검·지도 및 조치 건의 등 ○ 킨텍스 종사자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지원 및 건강관리, 건장증진 지도, 건강상담 업무 |
계 | 2명 | |
※ 채용 세부내용 (배정가능 부서, 채용인원, 근무기간 등)
채용형태 | 채용부서 | 근무기간 |
기간제근로자 | 경영지원팀 | 채용일로부터 23개월 |
□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
○ 킨텍스 「인사관리규정」 제13조(채용결격)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
○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소지하신 분
○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 업무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이신 분
○ (우대) 다중이용시설 의무실 근무 경험자
○ 이외 학력, 나이, 성별 제한 없음
□ 근무조건 및 처우
○ 고용형태 : 기간제 근로자
○ 직급 및 직책 : 기능 6직급 / 간호사
○ 월 급여수준 : 회사 내규에 따름(복리후생 제공)
* 초기 1개월 수습기간 있음
□ 접수 및 제출서류
○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3. 11. 6.(월) ~ 17.(금) 17:00 까지
○ 접수방법 : 온라인 입사지원 사이트(사람인) 접수, (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)
○ 제출서류
- (모든 지원자) 온라인 입사지원서, 개인정보동의서, 증빙서류1)
1) 경력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자격사항, 교육 이수 증명서, 어학성적서 등 입사지원서 내 기재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출력물[지원자격 요건의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,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은 공고시작일 전일 현재로 함]
□ 전형 일정
일정 | 구 분 | 비고 |
11.6.(월)~11.17.(금) | 모집공고 및 접수 | · 입사지원서 내 기재한 내용 증빙 서류 제출 必 |
11.20.(월) | 증빙서류 검토 | · 제출 증빙서류 적격여부 확인 |
11.21.(화) | 필기전형 대상자 통보 | · 증빙서류 부적격 시 필기전형 대상 제외 |
11.22.(수) | 필기전형 | · 인성검사 부적합 판정 시 탈락 |
11.24.(금) | 면접대상자 통보 | · 적합도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정 |
11.29.(수) | 면접(예정) | · 블라인드 기반 면접 실시 |
12.4.(월) | 최종합격자 발표 | · 입사(예정)일 2023년 12월 11일 (월) |
□ 전형방법
○ 필기전형
- 검사일시 : 2023. 11. 22.(수) 11:00 ~ 23:00
- 시험내용 : 인성검사
- 합격자선정기준 : 인성검사 적합 판정자 중 적합도 순
* 인성검사결과는 면접 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
- 응시방법 : 지원자 전원 시험평가기관 온라인 사이트 개별 접속하여 응시
- 합격자발표 : 2023. 11. 24.(금) 개별통보
* 필기시험 합격자의 시험결과는 시험일로부터 1년간 유효
○ 면접전형
- 면접일자 : 2023. 11. 29.(수) /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
- 장소 : 킨텍스 제1전시장 회의실(예정)
- 합격자선정기준 : 면접점수 평균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
- 합격발표 : 2023. 12. 4.(월) 개별통보 예정
- 예비합격자 :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 선정 (단, 면접점수 평균 60점 이상자 중)
*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
□ 응시지원 시 유의사항
○ 합격 취소 사유
- 입사 지원 관련 서류 상 허위, 위조사항 기재 및 허위서류 제출 또는 미제출
- 필기시험의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 적발
- 킨텍스 인사관리규정상 채용 제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
[결격 사유] 1. 피성년후견인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.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. 사업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0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|
○ 채용서류 반환 안내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린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면접시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서식 ‘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’를 작성하여 recruit@kintex.com로 제출하면 본인확인 후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(수신자 부담)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.
○ 지원서의 허위작성 및 제출서류 위변조,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자는 적발시 합격이 취소되며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가 제한됩니다.
○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(031-995-8028)로 문의바랍니다.
2023년 11월 6일
주식회사 킨텍스 대표이사